차량의 제작에서 폐차까지 이력을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편익 증진을 위해 자동차민원대국민 포털과 연계해 「자동차 토털이력정보 제공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의 등록원부정보(압류・저당 정보포함)와 자동차검사・자동차세・의무보험가입・사고이력 등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1일부터는 인터넷(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에서 보유차량의 압류 및 저당 정보가 포함된 등록원부정보와 자동차검사・자동차세・의무보험가입・사고이력 등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가 제공되면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압류・저당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검사 시기, 보험기간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납부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비이력, 성능점검기록 정보, 폐차정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는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12월 중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용차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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