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약 8주간 실시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 등 단속 예정
정비 불량, 과적,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도 집중 점검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오는 4월 30일까지 8주간 화물차 정비 불량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4일 경찰청은 최근 운행 중 화물차 바퀴가 빠지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정비 불량과 과적 행위 등 주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합동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을 주요 단속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정비 불량을 비롯해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에 대한 특별단속 및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 운송종사자 대상 교통법규와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와 산업도로의 주변 도로 상태를 확인해 보수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며, 화물차 정비를 충실히 하고 졸리면 휴게소에서 쉬고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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