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범한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E-SKY11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범한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E-SKY11 100대는 승강구 외부잠금장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ON’으로 조작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가 발생되지 않고, 승객좌석, 입석 및 통로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2월 22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범한자동차㈜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범한자동차㈜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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