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타트업 기업 위한 결정”
안전성 확보 시 임시운행허가 부여

ⓒ마스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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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을 경유해 주요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기반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 운송서비스 실증 규제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16일 개최하고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중 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인 마스오토의 간선운송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실증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마스오토는 대형 트럭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위해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화물차를 주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현행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실증사업 진행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규정에 의하면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에 한해서만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오토와 같이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기회가 부여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에서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 받은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간선운송 자율주행 개념도       ⓒ국토부
간선운송 자율주행 개념도 ⓒ국토부

 

 

ⓒ마스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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