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대차 조건... 올 상반기까지 사용 신청 접수
화물차 관리시스템 통해 택배차 모니터링 시행 예정
전환 기한 종료 후, 미전환 차량 대상 허가취소 등 조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신규등록이 제한됐던 경유 택배화물차의 사용 제한이 연말까지 조건부 허용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주요 택배사 등에 공문을 보내 올 12월까지 전기·LPG트럭으로 전환한다는 조건하에, 올 6월까지 ‘배’ 번호판을 임시 발급한다고 밝혔다.

경유 택배화물차 신규등록 허가를 희망하는 차주는 대체차량(전기·LPG트럭)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 전환 기한이 종료됐음에도, 차량을 대차하지 않은 택배화물차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차주는 택배 운송사업자 간 전속 운송계약 체결한 뒤, 번호판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택배 운송사업자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에 자료를 제출, 협회는 전달받은 서류를 검토한 뒤 각 관할 지자체별로 서류를 발송한다.

이후 차주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 운송사업허가증을 수령한 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를 방문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을 요청받고 택배 운송사업자에게도 차량번호 및 허가연월일을 알리면 된다. 물류협회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기한을 넘기는 택배화물차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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