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버스 ▲스쿨버스 ▲순환버스 등 대상
차량 운전 전, 후 1번씩 실시... 1년간 기록 보관
관리 소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일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승차정원 11인승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차량 운전 전, 후 1회씩 음주측정을 의무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 = 재팬타임스)
일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승차정원 11인승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차량 운전 전, 후 1회씩 음주측정을 의무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재팬타임스)

일본이 승차정원이 11인 이상인 유치원 버스나, 스쿨버스, 호텔 순환 버스 등을 대상으로 알코올 검지기를 사용한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2021년 6월 음주 체크 의무가 없는 흰색 번호판이 달린 트럭이 하교 중이던 초등생 5명을 치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여부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알코올 검지기를 사용한 검사가 반도체 부족으로 충분한 제품 공급이 어려워, 예정됐었던 2022년 10월보다 1년가량 늦어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알코올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사업자는 안전운전 관리자를 선정해 운전자에 대해 업무 전 1회씩 알코올 검지기를 사용한 음주 검사를 실시, 1년간 실시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안전운전자 관리 등의 선임이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최대 50만 엔(한화 4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차량을 운전하게 한 경우는 관리자가 적절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벌칙은 음주 수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한화 9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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