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체 화물차 교통사고 중 우회전 사고 8.81%나 달해
화물차주들 “설치 의무 없는 사각지대 거울이나 카메라 설치”
“교통법규 준수 운전 중 보행자가 튀어나와 사고 시에는 가해자”

지난해 전체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건수는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건수는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화물차 우회선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로교통법 개정,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화물차 교통사고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2만 4,233건으로, 전년(2만 6,081건) 대비 7%포인트(p)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전체 화물차 교통사고 중 우회전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8.81%로 전년(8.50%) 대비 오히려 0.3%p 늘었다. 

사각지대 사고? 운전자 시야에 보이지 않는 보행자 사고
대형 화물차는 차체가 크고 무거워 운행속도가 높아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한다. 사고가 날 경우 승용차에 비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로 화물차 사각지대 사고는 운전자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높은 차체로 인해 발생한다. 가장 큰 사각지대는 조수석 문 옆 우측이다.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운전석 시야에서 측면 창틀 높이로 이어지는 시야가 도로 바닥면과 닿는 운전자 사각지대 길이를 측정한 결과 약 두 개 차선 거리인 7.2m나 된다. 전방 사각지대도 6.6m이다. 이에 비해 승용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4.45m이지만, 2.5톤 중형 화물차는 6.6m이다.

공단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신장이 약 140㎝인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 전방 약 1.6m, 우측 전방 약 2.4m 내에 위치하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 우회전 교통사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법안은 운전자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해야 하며, 녹색일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단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을 마칠 때까지 일시 정지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따라야하며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정지한다.

도로교통공단 한 관계자는 “화물차 우회전 교통사고가 교차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환경요인보다 인적요인이 커 보인다”라며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안전 운전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화물차주 “교통법규, 안전장치만으론 사각지대 해소 어려워’
하지만 화물자주들의 입장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 화물차의 사각지대를 완벽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설치 의무가 없어도 사각지대 거울이나 카메라 설치로 사각지대 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이같은 사각지대 안전 관련 장치는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달한다. 

카메라가 달려있어도 모든 우회전 사각지대를 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해안 고속도로 매봉휴게소에서 만난 8년차 화물차주는 “우회전할 때 회전 반경이 크다 보니 차선이 좁은 곳에서는 멈춰야 되는 구간이 되게 애매하다”라며 “좁은 교차로나 삼거리 같은 곳에서 좌우를 확인할 수 있는 반사경 설치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다른 화물차주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더라도 갑자기 안 보이던 사람이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버리면 가해자가 되는 건 화물차 운전자”라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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