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법규 개정 11월 20일부터 시행
“소형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년전 제정된 현행 검사주기 규제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판단, 16일 이같은 검사주기 완화를 골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됐다.

구제적인 개선 사항을 보면,  경·소형 상용차(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으로 신차 등록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단,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운행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는 2년으로 늘어나고 차기검사는 현행수준이 유지된다.

아울러, 매년 검사를 받아야했던 승차 정원 15인 이하,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며,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경우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검사주기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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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량.
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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