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변경
‘개인 중형’ 대·폐차 시 ‘개인 대형’까지 가능
법인 ‘일반’ 증톤 시 최대적재 ‘5톤→10톤’ 가능
특수용도형 1년은 화물차 간 대·폐차 허용
증톤 범위 확장으로 번호판 웃돈에도 큰 영향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개인 및 일반 화물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변경(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대·폐차 시 증통 가능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개인 및 일반 화물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변경(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대·폐차 시 증통 가능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개인 및 일반 화물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변경(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 내용에 따라 지난 2019년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의 핵심으로 적용돼 왔던 ‘영업용 화물차 증톤 완화 및 범위’는 대·폐차 시 그 경계가 완화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증톤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사유로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대·폐차란 화물차에 속한 영업용 번호판을 유지한 채, 차량을 폐차한 뒤 신규 차량에 해당 번호판을 부착, 즉 대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해당 개정 내용은 크게 ▲개인 및 일반 화물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변경 ▲화물차 대·폐차 과정에서 불법증차 이력 확인 ▲화물차간 유형변경 대·폐차를 한시적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개인 ‘중형’과 ‘대형’ 경계 허물어진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차량 1대를 보유한 개인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 폐차되는 차량이 ‘개인 중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차 가능한 차종의 범위를 ‘개인 대형’의 범위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재 화물운송업종 구분 상 최대적재량이 1.5톤을 초과하고 16톤 이하의 차량에 해당하는 ‘개인 중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0톤 이하까지는 자유롭게 증톤이 가능하며, 대차하는 차량이 ▲SCR(선택적 환원촉매장치) 또는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화물차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차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차 ▲5년 간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는 운송사업자 중 한 가지를 만족한다면 최대적재량 13.5톤 이하까지, 두 가지를 만족하면 최대 16톤 이하까지 증톤이 허용된다.

하지만 신설된 조문에 의하면 ‘개인 중형’ 폐차 시 ‘개인 대형’까지 대차가 가능해지게 됐다. 결국 16톤이라는 증톤 제한이 풀리게 된 셈이다. 일례로 ‘개인 중형’ 번호판이 장착된 14톤 6×4 노후 차량을 폐차하면, 18톤 8×4 모델에 동일한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번호판은 ‘개인 중형’에 속했었지만, 대·폐차 이후에는 ‘개인 대형’에 속하게 된다. 이에 번호판 매매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도 광주의 영업용 번호판 매매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개인 중형과 개인 대형 번호판의 매입가격이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차이나는 데, 대·폐차 시 증톤 경계가 허물어진다면 ‘개인 중형’ 프리미엄은 오르고, ‘개인 대형’ 프리미엄은 떨어져 결국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증톤 경계 ‘5톤에서 10톤’으로
또한 해당 개정 내용에는 법인 혹은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일반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량 대·폐차 시 증톤 가능한 경계 톤수를 기존 5톤에서 10톤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대·폐차 규정에서는 일반 화물차에 대해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 5톤 이상일 경우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최대적재량 경계 톤수 5톤을 10톤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특수용도형’→‘개인’ 업종 변경 가능해져
이 밖에도 화물차 간 대·폐차 유형별 범위에 관한 특례 사항(부칙)도 규정됐다. 즉, 화물차 간 대·폐차에 제한이 있었던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 수송용 차량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 수송용 차량에 한하여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간 화물자동차 간 대·폐차가 허용된다.

나아가 대·폐차 제한이 풀린 특수용도형 번호판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번호판 매매업체 관계자는 “개인 번호판은 약 2,500~3,500만 원에 형성돼 있는데 반해, 특수용도형 번호판은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가치는 1,500만 원 내외로 형성돼 있다”라며, “해당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는 운수사업자를 중심으로 기간 내에 좀 더 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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