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할 것”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후부 반사지 부착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을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엔 총 17만 6,000대의 불법 자동차가 적발됐으며, 이들에게는 번호판 영치(7만 1,930건), 과태료부과(1만 2,840건), 고발 조치(2,682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4만 2,000대) 대비 23.94% 늘어난 수치이며, 불법 이륜자동차(▲21.9%), 불법 튜닝(▲20.7%), 안전기준 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렇게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올해 4월 오픈한 간편 신고 플랫폼 ‘안전신문고 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 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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