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사회, 초안보다 완화된 ‘유로7’ 협상안 채택
대형 트럭·버스 강화하지만, 테스트 조건은 일부 조정돼
위원회 “배출 제한 요구와 투자 사이 균형 유지 차원”

유럽연합(EU)이 오는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기준 ‘유로7(EURO 7)’의 규제 수준을 현재 유로6 대비 승용과 밴 부문은 ‘유지’하는 한편, 대형트럭과 버스 등 상용 부문은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의 27개국으로 구성, 입버 기관인 유럽연합이사회(EC)는 25일(현지시간), 지난 2014년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유로6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후속 조치인 유로7 기준에 대한 이 같은 협상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10월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유로7 도입 시 전 차종에 대하여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배기가스 배출량을 유로6 대비 현저히 줄이고,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100%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었지만, EU 회원국들이 이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현 시점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기가스 무배출 자동차 생산을 향한 전환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 차량 배출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과 업계를 위한 추가 투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트럭과 버스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완화 기조에 맞춰 테스트 조건이 일부 조정됐다. 유로7 규제기준에 포함된 브레이크 및 타이어 입자 등 비배기 배출에 대한 제한 설정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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