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는 2년간 매년 3% 증차 허용...믹서는 불허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등 건설용 트럭(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 시행 개정안을 고시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덤프 및 믹서트럭 수급조절안을 보면,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수준(2년간 매년 3% 증차)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했다. 반면 믹서트럭은 현행대로 증차를 불허했다.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정부는 현재, 사업용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 중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기종들에 대해 신규등록을 제한(최대 2년)하여 수급조절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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