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부터 교통안전법 시행령 입법 예고

국토부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 시킨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0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 4월에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내용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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