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말 기준 화물·버스 말소등록 분석

수출 20%, 차령초과 5.4%,
멸실 2.4%, 대폐차 2.0% 순
직권말소는 강제처리가 71%

대형버스 폐차하는 모습.
대형버스 폐차하는 모습.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자가용, 영업용, 관용 합친 수치)가 총 2,575만 7,201대로 나타났다. 인구 2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이중 승용은 2,119만 6,531로 전체의 82.3%를 차지했으며 화물차는 371만 8,129대(14.4%), 승합차(버스)는 70만 8,484대(2.8%), 특수차 13만 4,057대(0.5 %)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말소 처리된 자동차는 66만 6,748대(자진 66만 2,557대, 직권 4,191대)로 나타났다. 이중 화물차는 9만 8,715대(자진 9만 8,032대, 직권 683대)로 14.8%, 버스는 2만 7,893대(자진 2만 7,660대, 직권 233대)로 4.2%를 차지했다. 상용차로 분류되는 화물·버스 총 12만 6,608대가 자진 및 직권으로 말소됐다. 

화물·버스의 말소 사항(자진 및 직권 포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폐차로 인한 말소등록이 68.7%(8만 6,981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출이 19.9 %(2만 5,185대), 환가가치 차령초과 5.4% (6,891대), 멸실 2.4%(3,015대), 대폐차 2.0%(2,588대), 기타 1.5%(1,948대)순으로 나타났다.

환가가치 차령초과란, 압류폐차라 불리기도 하는데, 특정 기간이 지나 더 이상의 환가가치(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인정돼 폐차말소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신청대상 기간은 소형 화물차는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12년 이상 된 차량이어야 한다.

멸실은 채권·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자동차를 말하며, 대차와 폐차의 줄인말인 대폐차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폐차 시 기존 영업용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는 경우다.

한편, 2021년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전세버스의 기본차령은 13년(기존 11년)이다.

자진말소, 폐차·수출·멸실·대폐차 순
차량 소유주가 자진해서 말소하는 자진말소 화물차는 9만 8,032대다. 이중 폐차가 70.6%(6만 9,219대)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수출 18.5% (1만 8,100대), 환가가치 차령초과 5.7% (5,569대), 멸실 2.4% (2,361대), 대폐차 2.2% (2,129대), 기타 0.7% (654대) 순이다. 기타 항목에는 행정처분 이행(0.2%), 기타(0.2%), 한정사용(0.2%)이 포함돼있다. 

자진말소 버스의 경우 2만 7,660대로 역시 폐차가 64.2%(1만 7,7 62대)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뒤이어 수출 25.6%(7,085대), 환가가치 차령초과 4.8%(1,322대), 멸실 2.4%(654대), 대폐차1.7% (459대), 기타 1.4% (378대)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은 한정사용(0.4%), 만료차령(0.6%), 기타(0.2 %) 등이 포함돼있다.

직권말소는 강제처리가 71% 차지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직권말소로 등록된 화물차는 683대다.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처리가 70.9% (484대)로 가장 많았으며, 운행정지 10.0%(68대), 면허취소 1.5% (10대)로  집계됐다. 기타항목 17.7% (121대)에는 차령초과(0.6%), 등록불이행(0.1%), 등록요건 미충족(0.1%) 등이 포함돼있다.

버스는 233대다.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처리가 57.1% (133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차령초과 23.6 %(55대), 면허취소 9.4% (22대), 운행정지 7.3%(17대), 기타 2.6%(6대)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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