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12개국 이상 전기트럭
구매·인프라 보조금 제도 활성화
독일·스웨덴·노르웨이, 상한선 없이
내연기관 차액의 40~80% 보조
英, 무공해차에 총중량 2톤 추가 허용

볼보트럭의 대형 전기트럭 'FM 일렉트릭'
볼보트럭의 대형 전기트럭 'FM 일렉트릭'

1.5톤 초과 중대형 전기트럭 부재와 보조금 제도 자체도 마련돼 있지 않은 한국과는 달리, 유럽 상용차시장의 경우 현재 12개국에서 전기트럭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미 유럽에서는 본궤도에 오른 중대형 전기트럭 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공해차(ZEV, Zero Emiision Vehicle)’에 한해 배터리 무게 등으로 야기된 적재 가능 중량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각종 제도도 마련 중이다.

독일 전기트럭 보조금 최다…유럽 시장 선도
대표적으로 메르세데스-벤츠트럭과 만트럭버스의 국가인 독일의 경우 이미 2021년부터 ‘KsNI(Climate-Friendly Commercial Vehicle and Infrastructure, 기후 친화적인 상용차 및 기반 시설)’ 정책에 따라 무공해 중대형트럭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22억 유로(한화 약 3조 2,000억 원)의 구매보조금 예산을 책정했을 정도로 탄소 배출 제로 중대형트럭 보급에 한창이다.

구체적으로 독일 정부는 배터리 전기트럭(BEV)과 수소연료전지트럭(FCEV) 구매 시 동급 디젤트럭과의 차액 80%를 금액 상한선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중 4회 고시를 통해 신청 업체를 파악한 뒤, 심사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전기트럭 보급을 가속화시켜 줄 충전기 구매보조금 예산 규모 역시 전기상용차 구매보조금의 5배 규모인 101억 유로(14조 7,000억 원)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배터리나 수소 충전시설 비용의 80%를 보조하며, 설치 장소는 개방식 시설로 한정시켰다. 

물론 해당 보조금 예산은 승용차 충전기 시설 보조금과 합산 산정돼 있지만, 최근 유럽 내 설치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중대형 전기트럭이 진입 가능하도록 배치되는 추세다. 중대형 전기트럭의 충전 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만트럭버스 'e트럭(eTruck)'
만트럭버스 'e트럭(eTruck)'

유럽 대부분 전기트럭 보조금 제도 운영
독일 외에 전기트럭 관련 보조금 제도 운영 유럽 국가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스페인, 프랑스 등 12개국가량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유럽 국가들 대부분 관련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독일의 경우처럼 차량 가액이나 동급 내연기관과의 차량 가액 차액을 산정해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이있다. 볼보트럭 본사가 위치한 스웨덴의 경우는 동급 내연기관 차량 가액과의 차액 40% 또는 중대형 전기트럭 가격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이들 유럽 국가는 기준 내 금액 상한선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스페인과 프랑스는 전기트럭 구매 시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스페인은 대형 전기트럭 구매 시 최대 10만 유로(한화 약 1억 4,500만 원)를, 프랑스는 최대 8만 유로(1억 1,500만 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메르세데스 벤츠트럭 'e악트로스(eActros)'
메르세데스 벤츠트럭 'e악트로스(eActros)'

무공해차 트럭에 총중량 2톤 추가 허용도
유럽은 무공해차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트럭 보급을 추가로 보조하기 위한 각종 제도 완화도 한창이다. 지난 7월 영국은 배터리 전기트럭과 수소연료전지트럭에 한해 배터리 무게를 고려, 차량총중량(GVW, Gross Vehicle Weight)을 2톤 추가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는 2축 트럭(구동축 4×2 등)의 최대 총중량은 기존 18톤에서 20톤으로, 3축 트럭(6×2 등)은 차축 하중 설계 중량에 따라 기존 26톤에서 28톤으로 늘어났다. 4축 트럭(8×4 등)은 38톤에서 40톤으로, 5축 트럭(10×4 등)은 40톤에서 42톤으로 각각 올렸다.

이 같은 영국의 한 발 앞선 제도 완화에 이어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 역시 무공해차에 대한 화물 중량 보상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차령 6년 이하 무공해차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특히 독일 의회는 고속도로 운행거리별 탄소배출 요금을 적용, 내연기관 트럭 고속도로 통행료에 탄소배출비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내연기관 트럭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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