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수급위, 믹서트럭은 현행 유지
2년간 매년 덤프 3%, 펌프트럭 5% 증차 허용

정부가 14년 만에 건설용 트럭인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트럭의 수급조절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영업용 믹서트럭은 2년 추가 연장,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종 결론은 규제 심사를 거친 뒤 이번 건설기계 수급조절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말 이전께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4년부터 2025년 말까지 2년 간 적용할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으로 영업용 건설용 트럭인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트럭은 매년 5%씩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 영업용 믹서트럭은 향후 2년 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통계 등록수치 상 지난해 영업용 덤프트럭 전체 등록대수인 4만 7,000대 수준에서 매년 1,500대가량의 증차가 예상된다. 

다만 수급조절위원회는 토요 휴무제의 영향으로 믹서트럭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봤으나,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향후 2년 간 건설경기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믹서트럭의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 양주의 한 덤프트럭 차주는 "한 탕 더 뛰기 위해 새벽 일찍 사업장을 찾으면, 나보다 더 일찍 온 차들이 쭈욱 줄 지어 있다"라며, "덤프를 그렇게나 많이 늘리는데 츄레라(트랙터) 안전운임제처럼 덤프트럭 운임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운임단가 문제로 한 동안 떠들석하겠다"라고 토로했다.

레미콘운송사업자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숨을 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지입제도를 손 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곪아 터질 구조"라며, "증차도 증차지만 열악한 차주들 여건과 과도한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조건 운임 체계부터 갈아 엎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수급조절 제도는 정부가 덤프트럭 등 건설용 트럭 과잉 공급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구성된 건설기계수급위의 심의를 통해 건설용 트럭의 신규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덤프트럭은 14년 만에 수급조절이 풀렸으며, 믹서트럭은 16년 동안 기존 수급조절이 유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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