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형상용차 탄소 배출량 28%…규제 강화
2035년부턴 밴과 소형트럭 디젤 신차 판매 금지
2019년比 CO2 배출량 2030년 45%, 2035년 65%
2045년까지 90% 의무절감·친환경 차량 의무 판매

유럽에서 한층 더 강화된 CO2(이산 화탄소) 배출 규제가 시행된다. 오는 2035년 디젤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승 합차와 소형트럭의 신차 판매가 금지되며 대형 상용차(트럭 및 버스)는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90% 탄소 배출 절감이 의무화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대형 상용차의 경우 유럽 전체 차량의 2%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 도로· 교통 운송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한다. 이에 EC는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이 조기 실현 될 수 있도록 현안보다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으로 대형 상용차에서 배출 되는 CO2를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5%를 감축해야 하며 시내버스의 경우 탄소배출 ‘제로(0)’가 의무화 된다. 아울러 2035년에는 65%, 2040년에는 90%까지 의무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탄소 감축 기준은 개별 차량이 아닌 제조사별 전체 판매 차량 평균 배출량에 부과된다. 따라서 상용차업체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며, 일부에 한해서만 디젤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유럽 자동차부품 단체인 ‘클레파 (CLEPA)’는 오는 2040년까지 CO2 배출 감축 비율을 90%로 설정하고 일부 디젤 차량의 판매를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2030년과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탄소 감축 의무비율이 상용차업계에는 과도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대표 환경단체 중 하나인 T&E(Transport&Environment)는 “이번 법안으로는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 다”고 강조하며, “대형 상용차도 승합 밴과 소형트럭처럼 2035년부터 신규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해 10월 유럽 이사회 및 유럽의회, 유럽집행위원회 3자 협상에서 합의된 최종 타협안으로, 유럽이사회가 타협안을 수용하면서 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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