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일부터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도입 어려운 일부 노선 한해 일반 버스 도입 허용
시외버스는 휠체어 리프트 탑승차량으로 대체
좌석버스는 신모델 개발해 2027년부터 의무 적용

이달 19일부터 지자체 및 운수업체가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야 한다.
이달 19일부터 지자체 및 운수업체가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야 한다.

이달부터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공포돼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19일부터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시내 및 농어촌버스, 마을버스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2021년 30.6%던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 62%까지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도로 구조 및 시설 한계로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일반버스로 도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량 등 도로 시설이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예외 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국토부는 도로 문제점을 취합, 개선하여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 및 좌석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외버스의 경우 차량 하부에 물품을 싣는 용도 특성상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 모델'로 도입될 예정이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좌석버스는 좌석안전띠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탑재한 저상버스 모델을 새로 개발해 2027년 1월부터 보급될 전망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지난해 대비 92% 증가한 1,895억 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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