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 1kg당 4,100원

국토부가 13일 수소화물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내용을 신설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현대차 대형 수소카고의 모습.
국토부가 13일 수소화물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내용을 신설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현대차 대형 수소카고의 모습.

수소화물차의 국내 시범운행이 지난해 말 시동을 건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수소화물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용 수소화물차의 보급을 원활히 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토부는 화물차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도입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은 지난해 먼저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수소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1kg당 4,100원으로 책정된다. 5월 현재 전국 수소 평균 판매가격은 1kg당 약 8,400원으로 절반에 달하는 연료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소 가격 변동에 따라 단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기존 유가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차량 톤급에 따라 지급 한도량이 다르게 책정된다. 10톤 이하 수소화물차의 경우 월 최대 수소 충전량 807kg까지, 12톤 이하는 913kg, 12톤 초과는 1,284kg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절차는 기존 유류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신청하면 되나, 카드협약사의 사정 등으로 전용 카드가 출시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서류 신청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며 올 하반기부터 수소연료보조금이 본격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고시 시행 전 운행을 시작한 수소화물차까지 소급 적용해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5대를 물류기업에 투입, 시범운행에 돌입했다. 올해는 수소화물차 6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예산을 마련해 본격적인 민간 보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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