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차 운행제한·조기폐차 정책 주효
8년 새 10년 이상 노후 화물차 7.7%p↓
규제 강화에 찻값↑, 나랏돈 투입 논란도

노후 화물차로 분류되는 10년 이상 연식의 화물차 등록대수 추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노후 화물차들이 주차된 모습.
노후 화물차로 분류되는 10년 이상 연식의 화물차 등록대수 추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노후 화물차들이 주차된 모습.

운행 금지까지…강력한 매연저감 정책
환경부는 최근 10년 사이 크게 악화된 국내 미세먼지 농도의 내부 원인을 노후 경유차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서울·인천 등 우리나라 수도권이 한 때 세계 50대 대도시 중 4번째로 대기질이 나쁘다는 발표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이어 시행되기도 했다. 

배기가스 규제기준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노후 경유차의 권역 내 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반강제적인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되는 이유다.

가장 핵심적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등지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에서 배기가스 5등급 수준의 악성 노후 경유차는 사실상 운행이 금지된 상태다. 정기검사 중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거나,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조기폐차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 여주에서 수도권 위주로 곡물을 운반하고 있다는 한 화물차 운전자는 “사실상 계도성이 아닌 강제 조치를 취해버리니 14년 넘게 몰았던 메가트럭을 폐차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2년 전 과태료 몇 차례 물어 결국 새 차를 뽑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기폐차 및 대차 보조금이 큰 도움이 됐었다.”라고 말했다.

강제 정책 주효에 노후 화물차 감소세
사실상 수도권역 운행 금지라는 강력한 정책 적용으로 최근 8년 사이 노후 화물차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물차의 노후화 현상이 극심했던 2013년 말 기준, 당시 국내 등록된 전체 화물차 320만여 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 화물차는 147만 대 수준이었다. 도로를 운행하는 전체 화물차의 45.9% 수준이었던 셈.

하지만 꾸준한 억제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등록된 전체 화물차는 363만여 대로 43만여 대 늘었지만, 10년 이상 노후 화물차는 138만대 수준까지 감소했다. 

비율상으로 8년 사이 약 7.7%p 감소한 38.2% 수준까지 떨어진 것. 여기에 15년 이상 연식의 극노후 화물차는 총 71만 대 수준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5년 만 최저치다.

조기폐차 정책에 대차(代車) 탄력 받아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택배 산업의 팽창으로 시장에 신규 화물차가 대거 진입하며 전체 화물차 등록대수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 화물차 증가 억제 정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노후 화물차 대상 조기폐차 및 대차 보조금 지원으로 탄력을 받은 것.

대상은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화물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지난해부터는 지원금도 상향됐다.

먼저 차량총중량이 3.5톤 미만인 화물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3.5톤 이상 화물차인 경우,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일시에 지급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정된다.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이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나 LPG 화물차나 전기 및 수소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이은 규제 강화…부작용도 혼재
노후 화물차 등록대수 관리는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와 차량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억제 정책은 배기가스 규제기준 강화와 맞물려 신차의 가격 인상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규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요소인 SCR(Selec 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환원촉매 장치)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요소수를 꾸준히 넣어야 하는 등의 불편함도 새로이 발생했다. 

이에 친환경 상용차 시대로 가기 위해선 화물차 부문도 버스 부문과 마찬가지로 차령 연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노후 화물차의 조기폐차 및 대차 보조금이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에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민 혈세가 보조금 지급으로 낭비되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화물차의 연한 규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워낙 노후차량이 많기 때문에 반발이 심해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로”라며, “최근 요소수 부족 진통을 겪으면서 되레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구형 화물차의 중고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기현상도 보이는 만큼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노후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