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9+2’년 → ‘11+2’년으로 연장될 듯
노선버스는 다른 부처 반대로 무산…추후 논의

국토부는 지난 2일 전세버스의 차령을 '11+2'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전세버스의 차령을 '11+2'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세버스의 운행연한(기본차령)이 ‘11+2’년으로 최대 2년 연장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게 된 전세버스 운송업체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버스의 운행연한은 기존 ‘9+2’년에서 ‘11+2’년으로 연장되고 노선버스의 차령은 ‘9+2’년으로 유지된다.

현재 여객버스의 운행연한은 9년이다. 국토부는 버스 종류별로 운행연한을 9년으로 제한하되, 6개월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 합격하면 6개월씩 최장 2년까지 연장, 총 11년 동안 운행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세버스의 짧은 운행거리, 국제적인 차령연장 추세 등을 고려하여 승합차의 차령연장을 추진한 바 있으나 산업부·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산업부는 버스 판매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환경부는 운행연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차령 연장을 반대했다.

이후 전세버스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관계부처들은 의견을 모아 전세버스 차령 연장은 허용하되 노선버스 차령 연장안은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개정안은 전세버스 2년, 노선버스 1년 차령 연장을 추진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전세버스만 2년 연장된다.

또한, 지난해 전세버스 노후차량(차령 기산일 2009.09.01.~2012.06.30. 기준)에 대해 한시적으로 1년 연장했던 조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삭제된다. 차량기산일은 차량의 최초 신규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일컫는다.

아울러 차령 연장을 위한 전세버스 안전 검사는 강화된다. 전세버스 차령연장은 8년차까지 매년, 9년차부터 6개월에 1회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를 통과해야 한다. 운행연한 기간 중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령 연장이 제한되고 미수검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및 과태료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차령 연장이 급한 전세버스를 재입법으로 우선 처리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노선버스 차령 연장으로도 논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령 연장을 찬성한 전세버스 업계는 “근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게 운행되지 못한 만큼 이번 차령 연장은 당연한 요구다.”라고 주장하며 “해외에선 차령을 폐지하거나 누적거리 대비 사용시간을 적용하는 만큼 국내에도 안전성과 성능검사를 강화해 전세버스 사용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전세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