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제 행정예고
1월 11일까지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시적용
관계자 의견 수렴해 1월 12일 새 안전운임제 발표

국토부가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행정 예고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없으며, 국토부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1월 중순부터 새로운 안전운임제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행정 예고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없으며, 국토부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1월 중순부터 새로운 안전운임제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12일에 새로운 2021년도 안전운임제가 공개될 전망이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국토부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1월 중순부터  새로운 안전운임제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한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구간별 세부 운임표를 담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이번에 예고된 안전운임 고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701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11일까지 열흘간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는 올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의 행정 예고 기간 동안 기존 안전운임제에 대한 각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1년 1월 12일 이후 시행안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올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의 경우 1km당 평균 2,033~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957원으로 책정됐다.

이번에 예고된 2021년도 안전운임 고시의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안 제1호) ▲안전운임(편도) (안 제2호) ▲안전운임(환적화물) (안 제3호) ▲시멘트 품목 안전 운임(왕복) (안 제4호) ▲제주 지역 시멘트 운송운임, 부산신항‧광양항과 항만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운송운임 추가고시(별표3) 등이다.

2021년도 안전운임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하단 첨부파일 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내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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