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2022년까지 연장
상습 과적·적재불량인 경우 3~6개월 제외

국토부는 올해 종료예정인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에 도입되어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이며 심야시간(21∼6시)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할인된다. 단,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인 경우, 심야할인 한시 제외 조항이 신설됐다.

그간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국토부는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할인제외 조치된다.

이번 방안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국토부·경찰청)」에 포함되어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0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행위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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