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고시
컴퓨터 어려운 고령 고려, 자격유지검사제도 대신 시행

국토부는 올해 1월 고령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했다. 자격유지검사 모습.. /사진=TBS
국토부는 올해 1월 고령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했다. 자격유지검사 모습.. /사진=TBS

고령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택시기사처럼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대신해 의료적성검사를 볼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고령 화물차 운전자로 인한 대형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65세 이상의 고령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컴퓨터 기반 검사방식이어서 고령자가 조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를 고시,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 의료적성검사의 대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와 동일하다.

검사항목에는 조현병, 치매, 수면장애, 뇌전증, 뇌혈관 질환 등 현재 않고 있는 병이 포함됐으며, 신체계측, 혈압, 혈당, 시기능, 인지기능, 신체기능 등을 측정한다. 적성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의료적성검사 판정기준에 따르며 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가 판정기준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검사가 완료되면 수검자는 검사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진 결과는 최근 6개월 내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결과서로 대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원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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