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인증받은 유로6C 모델
제작은 내년, 판매는 22년 6월까지 유예
상당수 업체 스텝D 사전 적용으로
준비과정서 시장에 큰 혼란 안줄 듯

내년 1월부터 국내 상용차 시장에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 '유로6 스텝D'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국내 상용차 시장에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 '유로6 스텝D'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국내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상용차(트럭·버스) 시장에 유로6(Euro6) 배출가스 규제가 더욱 강화돼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내 상용차 배출가스 규제가 현행 ‘유로6 스텝C’(유로6C)에서 ‘유로6 스텝D’(유로6D)로 강화된다. 이로 인해 2021년 1월부터는 유로6C 모델의 차량 인증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올해 말까지 인증받은 유로6C 모델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서 2021년 12월 31월까지 유로6C 모델을 제작 및 수입(통관 기준)할 수 있으며, 2022년 6월 30일까지 해당 모델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상당수의 상용차 업체들은 유로6D 상용차 모델들을 사전에 도입해 판매하고 있어, 유로6D 준비과정에서 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유로6 및 유로6D, 그리고 국내 제도도입

유로6는 유럽연합이 지난 2014년 발효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다. 국내엔 2015년에 도입됐다. 국내에서 제작·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유로6 규제에 따라 질소산화물(NOx) 0.4g/kWh 이하, 일산화탄소(CO) 1.5g/kWh 이하, 입자상물질(PM) 0.01g/kWh 이하 등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로6는 측정방식의 엄격함에 따라 다시 단계를 나누는데, 현재 유럽연합은 최고 단계인 유로6D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는 한 단계 낮은 유로6C를 적용하고 있다.

두 단계 모두 동일한 배출량 기준을 따르나 유로6D의 측정방식이 유로6C보다 까다롭다. 대표적으로 유로6D부터는 차량이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내뿜는 배출가스를 체크한다. 이를 ‘콜드스타트(Cold Start)’ 방식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이 순간에 배출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동식측정장치(PEMS)를 이용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모습.
이동식측정장치(PEMS)를 이용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모습.

환경부에 따르면 유로6D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내 시장에 적용된다. 차량 인증 단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유로6D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내년부터 인증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올해 말까지 인증받은 유로6C 모델에 한해 제작은 오는 2021년 말까지, 판매는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한편 유로6D 모델 준비와 관련, 현재 완성상용차 업체 8개사 중 유럽 브랜드 5개사(볼보트럭, 벤츠트럭, 스카니아, 만트럭버스, 이베코)는 이미 유로6D 규제를 충족한 모델을 도입·판매 중에 있고, 나머지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이스즈 등 3개사는 내년부터 유로6D가 적용된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6D에 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상용차매거진 11월호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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