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전기버스 6개 차종 보조금 차등…차등폭 3658만원
전기트럭은 작년과 동일 액수…최대 1800만원 지원

전기버스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1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반면, 성능에 따른 차등 폭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다.

올해부터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상용차 구매 시 지원 받는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친환경성이 높은 모델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보조금 체계가 개편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버스가 보조금 상한액을 지급 받는 차종을 줄이고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기버스의 구매 보조금은 최대 지원액은 1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반면, 지원받는 모델 폭은 크게 줄고, 성능에 따라 차등 폭은 커졌다.

지난해 전기버스 보조금 최저액은 7천 4백만원으로 상한액과 2천 6백만원의 차이를 보인 반면, 올해 전기버스 보조금 최저액은 6천 342만원으로 최대 차등폭이 3천 658만원으로 늘었다. 덧붙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도 크게 줄었다. 작년, 전기버스는 23개중 14개 차종이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24개중 6개 차종만 1억원을 지원 받는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모델 수를 줄인 이유는 기존 보조금 체계에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친환경 성능 향상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에 차등을 두었다. 이에 따라 각 전기버스 업체 간 기술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을 신설한다. 계약금액 70% 이내의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 시 지자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소형 화물차의 경우 최대 1800만원이다.

화물차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차종을 구분하여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에는 1,8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전기버스와 달리 아직 전기 화물차는 시장이 형성이 안된 만큼,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두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형 화물차의 경우 최대 1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무공해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보조금 수준과 재정지원 비율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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