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월 시행 앞두고 구간별 세부 운임표 미정
화주-운송사-화물차주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표출
계도·홍보기간 없이 시행 시 물류업계 대혼란 예상

부산컨테이너항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운송 트레일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2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957원으로 공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세부 운임표에 대한 발표가 지연되면서,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11월 안전운임제 공표가 12월로 연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당초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12월 중순까지 세부 운임표를 공지하겠다고 밝혔으나, 화주·운송사·화물차주 등 이해 당사자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공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현재 지급되는 운임보다 인상을 전제로 결정된 만큼, 이해 당사자 간 원활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과태료로 처벌하는 법적 강제성이 포함되면서, 화주와 운송사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당장 최종 운임이 발표된다 하더라고 홍보 및 계도기간이 짧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안전운임과 관련해서 해박하게 파악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이 드물다. 실제 화물차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 추측성 정보들 뿐이다. 안전운임제에 포함된 화물차주들 또한 대부분 제도 시행여부를 두고 혼란을 빗고 있는 것이다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시멘트 전용 트레일러가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안전운임의 현장안착을 위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관련 기관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관세를 비롯해 운송 계약 시차가 있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 여부 등 아직 행정적인 제도가 미비하다.”며,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1월부터 세부운임표 기준으로 시행한다면, 현장 실무진들이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화물차주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운임제. 3년간 경과보고를 거쳐 2023년부터 일반화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토부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성급한 시행보다는 제도적 보완 및 최종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한편, 안전운임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최근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 40만대 중 컨테이너 운반전용의 트레일러2만 7,000여 대와 시멘트(벌크) 운반 트럭(트레일러) 3,000여대 등 모두 3만여 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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