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부터 짐 옮기는 사다리차까지
목적 따라, 어떤 일이든 ‘만사 OK’
대수는 적어도 생활 곳곳서 사랑받아

‘어떤 특수한 활동에 적당한 차체와 장비를 갖춘 차량’. 사전에 등재된 특수차량의 의미다. 말 그대로 특수 활동에 최적화된 개조를 거친 차량을 일컫는다. 우리 생활과도 밀접하다. 경찰차, 소방차 등 관공용으로 쓰이는 차량은 물론 이삿짐을 옮기는 사다리차, 캠핑 용도에 맞게 개조한 캠핑카 등도 특수차량에 속한다.

특수차량으로 분류되는 특장차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 많은 종류의 특수차량이 존재하지만, 대표 범주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관공용으로 쓰이는 ‘공공차량’, 고층 작업이나 화물운반에 특화된 ‘고소작업차량’, 기타 세분화된 목적에 맞게 설계된 ‘다목적 차량’이 그것이다.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량’, 고층 작업에 최적화
높은 층에 화물을 옮기거나 고층작업을 할 때 쓰이는 고소작업차량은 크게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등 세 가지 차종으로 구분된다.

우선 카고크레인은 무거운 화물을 고층까지 운반하는 데 특화됐다. 갈고리 형태로 생긴 크레인 끝부분에 화물을 매달면 이를 들어 올려 고층까지 운반하는 형태다.

크레인의 성능은 화물을 들어 올리는 인양능력과 무게를 버티는 하중능력, 그리고 최대로 크레인이 최대로 닿을 수 있는 작업반경과 작업높이 등으로 평가된다.

고소작업차와 사다리차는 비슷한 성격을 띤다. 다만, 크레인 형태에 조금 차이가 있다. 고소작업차는 크레인 끝부분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바구니 형태의 탑승구를 장착한 반면, 사다리차는 물건을 옮기기 쉽게 끝부분이 평평한 형태다.

사용하는 목적도 조금 다르다. 고소작업차는 가로등 보수, 간판 작업 등 고층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할 때 사용되며, 사다리차는 이삿짐 운반 등 간단한 화물을 상·하차하거나 비교적 높은 건물에 물건을 운반할 때 활용된다.
 

소방관련 차량

‘공공차량’, 사용처마다 구조 달라
경찰·소방 등 관공용으로 쓰이는 공공차량은 사용 기관의 성격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가령 경찰용의 경우 피의자나 죄수를 호송하는 ‘호송차’가 주력 특수차량이다.

호송차는 대부분 밴이나 중·대형버스를 개조해 제작한다. 창문에 철창을 달고, 내부 격문을 설치하는 등 호송중인 피의자나 죄수가 탈출하지 못하게 보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소방용의 경우 화재 진화에 필수적인 ‘펌프차’와 ‘물탱크차’가 주를 이룬다. 펌프차의 경우 대개 중형트럭 섀시에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얹는다. 때에 따라서는 소규모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는 복식 사다리나 천장 파괴봉, 유압절단기, 체인톱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구동 방식은 차량에 장착된 동력인출기(PTO, Power Take-Off)’를 변속기에 연결해 작동시키면 호스에서 물을 방출하는 형태다. 용량은 보통 2,800리터의 물과 200리터의 소화약제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된다.

물탱크차는 펌프차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물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운용되는 차량인 만큼 펌프차보다 월등히 많은 5,000~6,000리터의 물을 실을 수 있다. 또 최근 출시된 물탱크차 중에는 펌프를 탑재해 펌프차와 비슷한 수준의 진화능력을 갖춘 차량도 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

다목적의 특수차량, 특화란 이런 것
갖가지 목적에 특화된 다목적 차량도 특수차량의 한 종류다. 대표적인 특수차량으로는 의료차, 복지차, 집무차, 방송차, 캠핑카 등이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운행대수를 보유한 것은 복지차량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장애인 수송차 등이 다수 등록되어 있다. 복지차량은 대부분 교통약자를 위해 개조된 만큼 승·하차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보조발판과 조절식 안전벨트를, 장애인 수송차의 경우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집무차와 캠핑카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동성 및 주거성 확보에 특화된 이 차종들은 크게 부수차를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 형태나 차체를 개조하는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된다. 집무차의 경우 차체 자체를 개조하는 경우가 많고, 캠핑카는 견인형 트레일러가 대세다.

이밖에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방송차량도 있다. 방송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대부분 중계차인데,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쇼, 콘서트, 드라마 등을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차급은 주로 중·대형트럭이다. 차량 내부에 방송영상을 송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송장비가 구비되다보니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다. 아울러 고가의 방송장비를 보호하고, 원활한 방송 중계를 돕기 위해 단열, 방수, 방음 등에 효과적인 소재로 작업공간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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