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국회 일정 계속 지연
전기 화물차 증차 특례 법안도 덩달아 막혀
화물연대관련 물류업체 반대도 한 몫

지난해부터 영업용 화물차 증차 관련 법안을 두고 국회에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증차와 관련해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발의는 2건으로 ▲20대 이상 직영체제를 갖춘 사업자에 한해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 신규 증차 허용 ▲전기 화물차에 한해 증차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 증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사진은 택배용 1톤 화물차와 택배화물 작업 모습 (사진출처: 농협 택배, 대한통운 택배

두 개정안 모두 화물차 수급 조절제 일부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쉽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과 달리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개월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보류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치적 대립 구도를 떠나 화물연대 및 관련 물류업체들의 강력한 주장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차’ 두고 입장 갈리는 국토부와 화물연대
앞서 말했듯, 2건의 개정안 모두 소형 차종에 한해 증차를 골자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근본적으로 허가제를 유지하지만, 정부 및 관계부처는 소형 차종의 수요·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대형 운수업체의 직영제 유도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물동량 대비 부족했던 택배 차량에 대해 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운영됐던 1만 3,000여 대의 자가용 택배 차량이 영업용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해마다 5,000여 대의 택배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기 화물차 증차 방안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통한 대기질 개선, 택배 차량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반대하는 현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도 높다. 근본적으로 증차로 인한 출혈경쟁으로 운임비용 하락과 처우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증차 영역이 대형 차량까지 점차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기 화물차 증차 방안도 기본적으로 증차에 맞춰진 만큼 반대 사유도 위와 유사하다. 다만 전기 화물차 보조금,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가 더해진다. 이와 관련 한 화물차주는 “번호판 프리미엄으로 진출을 꺼렸던 신규 진입 층이 일반 차량보다 비싼 전기 화물차를 구매로 이어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관련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제동 걸린 개정안…처리 시기 미지수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무한 증차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신규 등록된 영업용 번호판에 무한 증차를 막기 위해 ‘양도 금지’ 조항을 달고, 시행 초기 부작용 등을 고려해 ‘5년 한시 적용’ 조항 등을 부가함으로써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하지만 차종 및 차급을 떠나 증차에 민감한 화물연대 등 관련 업계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법안 논의를 다음으로 넘기는 모양새다.

아울러 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국회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 시국에서 조기 대선이 결정됨에 따라 화물차 증차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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