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컨’ 위주 항만도시 운수사 매출 ‘뚝’
오른 운임에 주선료, 관리비 빠져 부담 커져
비항만 운송업자 “아직 체감은 안되지만 우려돼”
화물차주와 공존 위해 안전운임 소통창구 절실

 

지난 1월 1일 화물차주들의 최저임금이라 불리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적용 품목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결정되었으며, 향후 정부는 전 품목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 된 지 어느덧 두 달이 넘었으나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에서 화물을 중개하는 운송업체는 새 규정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주-운송업체-화물차주 3자의 입장을 고루 경청하되 이번 호에는 운송업체의 목소리를 집중 들어봤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차주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상용차정보>는 안전운임제가 운송업체에 미친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 각지의 중소 운송업체와 연락을 취한 결과, 주로 무역과 화물운송이 연계되는 항만지역의 운송업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21조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입장이다.

부대조항 21조는 ‘운수사업자는 차주 원가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료, 관리비)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대부분 대기업을 통해 발생되는데, 대기업들의 수송을 전담하는 물류 자회사에서 먼저 일감을 나눈 후 남아있는 일감을 운송업체가 받아서 화물차주에게 배차해주고 관리비를 받는 식으로 운영했으나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중소 운송업체는 주선료와 관리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항만도시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
부산, 인천 등 항만도시에 위치한 운송업체는 전반적으로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서 중소 운송업체가 대거 포진한 부산은 이 제도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몇몇 화주는 오른 금액을 지불할 의사 없이 운송업체에게 떠넘기듯 화물을 맡기고 화물차주는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운송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덧붙여 “부산의 차주들은 10~30%까지 오른 운임을 받고 있는 반면 운송업체는 마진이 많이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말하며 “차주들의 돈을 올리는 걸 반대하진 않지만 중소 운송업체도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인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천의 한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차주들의 운임액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중소 운송업체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차주들이 체감할 정도.”라고 말하며 “운송업체와 함께 일한 세월이 있으니 그들의 생존도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비항만도시 “와닿지 않으나 우려돼”
비항만도시는 수출입 컨테이너나 시멘트를 다루는 전문업체가 별로 없기에 대체로 안전운임제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다만 앞으로 확대될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우려를 밝혔다.

내륙의 교통요충지인 대전은 향후 안전운송원가의 비용이 공표되면 새로운 반응이 나올 모양새다. 대전에 있는 물류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특별한 말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광주 지역도 안전운임제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근처 안전 품목을 다루는 운송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주 쪽에서도 운송원가가 오르다보니 운송업체를 제외하고 차주랑 직접 계약하려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운송업체는 배제할 것인가
운송업체의 불참 속에 통과된 안전운임제, 업체엔 예고된 지진이었지만 두 달이 지나도 여전히 여진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안전운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나 운송업체들의 거센 반발에 명확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향후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더 갖겠다고 밝혔으나 2월 계도기간이 끝나갈 때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운송업체의 목소리는 계속 배제되고 있다.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격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안전운임을 산정한 근거나 향후 소통할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제도시행 전에 운송업체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후 현장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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