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억 투입해 3,950대 지원...지난해 比 8배↑
DPF부착 및 엔진 교체비용, 시에서 전액부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못써

올해부터 서울시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총 571억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약 3,950대에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는 69억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446대에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은 이보다 8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진행된다. 

오는 4월부터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혜택을 받는 노후 건설기계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03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 해당된다.

우선 도로용 3종 노후 건설기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이 진행된다. 부착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중형 건설기계엔 약 770만원, 대형 건설기계엔 약 1,000만원이 지급되며 DPF 청소 비용 약 46만원을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지원 금액

Tier1 이하 구형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신형 엔진(Tier3, Tier4) 교체 비용을 전액 지급한다.

엔진교체 비용은 톤급에 따라 나뉜다. 지게차의 경우 최대 2,200만원 이상, 굴착기의 경우 최대 2,90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금액

아울러 기존 5등급 차량에만 지원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앞으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할 시 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한편 올해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노후 건설기계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시 사업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사 시행사의 경우 2차 적발 시 사업 중지 또는 시설사용 금지 명령이 떨어지며, 노후 건설기계 차주에겐 1차 저공해조치명령, 2차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조치를 신청한 노후 건설기계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문의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노후 건설기계가 차지한다. 자부담 없는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을 통해 맑은 하늘 만들기에 적극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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