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3년 이후 판매차량으로 형식승인 위반 판단
축설계하중 0.8~1톤 부족하게 적용…판매도 중지
제작결함 54대도 리콜, 1121대는 무상보증 확대

2013년 이후 판매된 만(MAN)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의 덤프트럭(구동축 8×4, 25톤 이상) 2,749대에 대해 리콜조치가 떨어졌다. 이와 함께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덤프트럭에 대해 지난 1월 7일로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국토부 14일 만트럭에서 판매한 덤프트럭의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7일 형식승인을 위반한 덤프트럭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에 다르면, 만트럭은 형식승인 기준인 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을 0.8~1톤 부족하게 적용하여 차축·판스프링 등 6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만트럭은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한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리콜조치된 8×4 25.5톤 만 덤프트럭

이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을 알리고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교체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할 예정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3월 30일부터 전국 만트럭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한편 만트럭 덤프트럭은 지난 1월 31일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았다. 크랭크축 제작결함 가능성이 제기된 덤프트럭 1,175대 중 특정 배치(Batch)에서 제작된 54대는 제작결함으로 확인되어 해당 차량에 대해 크랭크축 교체를 시행 중이다.

나머지 1,121대 역시 제작결함이지만, 리콜대신 만트럭이 소비자의 불안해소를 위해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 무상보증서비스로 대체하고, 보증기간을 기존 3년 45만km에서 8년 1백만km로 늘렸다. 동시에 운휴에 따른 손실비용(23만원/일)도 지원키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 사고 예방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정조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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