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제출서류 규정
오는 12일 설명회 개최,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시간 마련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작년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안에는 자율주행차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기간은 인프라 구축기간 2년, 서비스 운영기간 3년을 고려한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의 정의를 구체화했고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도 추가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개최하여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제정안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련했다.”고 말하며 “설명회를 통해 의견들을 수렴하고 시범운행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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