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지침 확정
조기폐차 국비 2,896억원 배정…전년比 240%↑
5등급 노후화물차, 05년 이전 등록된 덤프 등 대상
노후 덤프, 작년 25톤서 올해 25.5톤, 27톤 지원

환경부가 ‘20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

노후화물차 및 노후 덤프트럭(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및 대차에 따른 저공해조치 관련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이 올해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대한 시도별 지원액으로 약 6,027억 원의 국고 보조금(이하 국비)을 배정하고, 총 40만 8,000여대의 경유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에는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추가 보조금 ▲ LPG 엔진 개조 사업 ▲ DPF·pDPF 교체 사업 ▲ PM·NOx 저감 장치 교체 사업 ▲ 건설기계 DPF 교체 사업 ▲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 ▲ 운행제한 카메라 장착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배정된 국비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국비 50%, 지방비 50% 이상)으로 지원된다. 단, 예외적으로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및 DPF 교체 사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이 50%에서 60%로, 평택시의 경우에는 70%에서 80%로 인상됐다.

악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적극 유도키로
지난해 정부는 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43%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에 등록된 10년 이상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화물차 130만대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 바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정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8개의 배출가스저감사업 중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총 사업비의 절반 수준인 2,896여억 원의 국비를 투입키로 결정했다. 작년 배정된 국비 1,207여억 원 대비 약 240% 대폭 증액된 것이다.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지원 등 이전의 저감사업보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조금 상한액 수준은 대형 노후화물차 기준으로 작년 상향된 3,000만원으로 동일하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특히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대상 차량 ▲ 2002년 이전 제작 및 출고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총 예산의 30% 이상 수준이 우선 배정되어 지원된다.

덤프트럭 톤급 상향 대차 가능해져
조기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차급과 조기폐차 후 대차하는 차량에 따라 보조금 추가 지원액은 차등을 뒀다.

먼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전기, LPG 등)으로 대차하여 신규등록 시 보조금 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휘발유 및 천연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상용차량은 유로6 이상의 차량으로 대차하여 신규등록 시 보조금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대차 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만 가능하지만, 올해부터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기존 25톤 노후 덤프트럭을 운용하던 차량 소유자들이 조기폐차를 통해 25.5톤 및 27톤 덤프트럭으로 대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작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판매에서 일부 수혜를 보긴 했지만,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적은 차량으로 대차 가능하다는 조항 탓에 덤프트럭 판매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올해는 과거 25톤 덤프트럭을 몰던 차주들이 현재 주로 생산되는 25.5톤 및 27톤 덤프트럭으로 대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어느 정도 건설기계 시장 경기 회복도 기대해봄직하다.”고 말했다.

지급 규정 꼼꼼해지고, 생계형·친환경 추가 지원
올해 사업에서는 작년 표준 차량기준가액표가 산정되지 않은 일부 대형트럭에 대해 보조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 지급이 보류됐던 맹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 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한다. 만약 차량기준가액표에 2003년까지 산정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2002년 차량가액은 2003년 차량가액에서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2002년 이전에 제작 및 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 및 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을 모는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차량을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로 구입, 신차등록한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액 외 4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추가 업무지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용차매거진 81호>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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