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허성곤)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약 13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현재 김해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다.

또한, 김해시 대기관리권역에 1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김해시청에서 방문접수하거나 김해시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하며,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한 결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의 차량(건설기계)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유예중인 차량을 우선하며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려는 사람도 우선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상자는 보조금액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하여야 하며 폐차보조금은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은 4개월 이내에 기후대기과에 청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기후대기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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