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 예정
합동점검 연 2회→연 4회, 점검 주유소 800곳으로 확대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단속 시스템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부터 유가보조금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화물차주를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POS(Point Of Sales) 정보를 수집하여 업로드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보급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기름 값을 보조해주는 환급 제도로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자 색출에 나선 것은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ICT 기술을 통해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실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는 1,035건으로 상반기 대비 8.7배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수종사자격 취소 등으로 매일 200건 이상 지급이 거절됐다.

국토부는 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하여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자동 정지하고,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단속 시스템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상관 없음.

 합동점검 강화,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 석유관리원과 함께 연 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4회로 확대하고, 점검 주유소도 기존 500개에서 8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보조금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 등이며,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유류 구매일 기준 유류세액에서 유가보조금 도입 당시 유류세액(183.21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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