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수사업법 5조4 적용…일반화물차는 제외
“안전운임제는 선의 피해자 막는 제도”…2개월 계도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로 안정적 제도 정착 유도”

국토부가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안전운임제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과 화물운송업계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국내 화주 및 운수사업자 등 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설명을 위해 400부 가량의 안전운임제 관련 안내책자를 준비했다고 했으나, 일찌감치 소진됐다.

설명회 주요내용으로 안전운임제 개요 및 추진경과, 안전운임 신고센터 구축,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당초 오후 3시 30분 경 폐회를 예상했으나, 참가자들의 열띤 질문 세례로 오후 6시가 넘어 종료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30일 운임이 공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에서 드러난 안전운송운임은 수출입 화물용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957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화주 및 운수업체는 안전운임을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화물차주들 또한 안전운임 고시에 정한 운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덧붙여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최종운임이 확정된 지 이틀 만에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것을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안전운임제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시행일까지 법의 제반 사항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안전운임제 존폐 유무를 두고 항의성 질문이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국토부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두 달 간 안전운임제 계도기간을 두고, 향후 추가 설명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계도 기간은 유예가 아닌 시정조치로써, 계도기간 중 안전운임을 위반 시 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설명회 안내책자 일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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