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료, 배차 취소료 등 관련 내용 수록
영업용 화물차 40만대 중 3만여 대 적용
운임 지급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1월 1일부터 화물차주의 최저인금제라 불리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시범 도입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완연한 모습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도록 구간별 세부 운임표를 담은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안전운임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7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적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2일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957원으로 공표한 바 있다.

현재 등록 운행 중인 영업용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는 40만 여대로, 이중 안전운임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견인목적의 트랙터(특수자동차로 분류)로 2019년 말 현재 3만 4,000여 대가 영업용으로 등록돼 있다. 또한 트랙터와 연결돼 컨테이너 및 시멘트를 실어나를 수 있는 피견인 트레일러(화물차동차로 분류)는 컨테이너 전용이 2만 7,000여 대, 시멘트 전용이 3,000여 대로 총 3만 여대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산컨테이너항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운송 트레일러(위),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시멘트 전용 트레일러(아래)

1월 1일부터 화주 및 운수업체는 안전운임을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화물차주들 또한 안전운임 고시에 정한 운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덧붙여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 안전운임의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안 제1호), 안전운임(편도) (안 제2호), 안전운임(환적화물) (안 제3호), 시멘트 품목 안전 운임(왕복) (안 제4호),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별표1),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별표2)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컨테이너 관련 별표1과 시멘트 관련 별표2 내용서는 대기료, 배차 취소료, 공휴일 가산 운임, 위험물 종류에 따른 가산운임, 컨테이너 세척비 등 화물차주와 화주·운수업체 간 운임을 두고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안전운임 고시안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서 법령정보 섹션 안에 있는 행정규칙을 들어가면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pdf 파일'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pdf 파일 중 일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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