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화물차와 특수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주행 중인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 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경고음을 내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돕는 시스템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0톤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 및 길이 전장 9m 이상 승합자동차로 대당 장착 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현재 도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2,763대, 특수자동차 1,976대, 승합차 2,763대 등 총 7,832대다. 이 중 10월 현재까지 66%인 5,162대가 장착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며 신청 제출서류 및 접수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청 교통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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