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버스 및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청주시는 오는 2020년 3월부터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 기사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고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 및 택시의 운송사업자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다중이용 교통 요금은 인상되고 있으나 버스 및 택시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 되지 않아 이용 시민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 및 택시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와 불친절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버스 및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는 ▲2017년 버스(162건), 택시(343건) ▲2018년 버스(181건), 택시(333건) ▲2019년 버스(176건), 택시(18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택시 기사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 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다음해 3월부터는 버스기사 또한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는 물론 버스운전 자격취소까지 병과처분을 받게 된다.

연도별 버스 주요 불편민원 신고 건수는 ▲2017년 승차거부(87건), 무정차(272건) ▲2018년 승차거부(95건), 무정차(315건) ▲2019년 승차거부(93건), 무정차(194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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