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화물차로 튜닝캠핑카로 개조 허용
튜닝항목에 PTO, 무시동히터 등 27건 추가

앞으로는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 할 수 있게 되고, 화물차와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물차는 캠핑카로, 특수차는 화물차로 튜닝 허용
먼저 화물차를 비롯해 특수차와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허용된다.

튜닝캠핑카는 2014년부터 허용돼 수요가 크게 늘어, 올해 3월 기준 전체 캠핑카(2만 892대)의 30%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현행법상 튜닝캠핑카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로만 제작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 완화로 국토부는 연간 6,000여 대가 튜닝캠핑카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 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소방차 등 특수차, 화물차로 차종변경 가능
화물차와 특수차 간 차종 변경도 허용된다.

그간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으나 양 차종간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수요도 많은 점을 감안해, 변경튜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간 약 5,000여대, 약 2,2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자동차 튜닝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튜닝 사전 승인대상 축소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일부 장치의 튜닝 사전 승인이 면제된다.

현재 자동차의 28개 구조 및 21개 장치 중 15개 구조 및 13개 장치는 튜닝 시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및 사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물품적재장치,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견인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 8개 장치는 튜닝 사전승인 대상에서 단계적으로 제외된다.

안전성 보완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튜닝 검사만 받으면 된다. 국토부는 튜닝 검사 절차를 마련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연간 총 튜닝 건수 16만여건 가운데 44%인 7만 1,000여건이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도 대폭 확대한다. 그간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였으나, 튜닝현장의 의견 수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설치를 비롯해, 동력인출장치(PTO) 장착,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 에어컨 설치 등 27건에 대해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전조등, LED광원 등 튜닝인증부품 확대
튜닝인증부품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행 튜닝부품인증제도에 의하면,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으나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등 품목이 5개에 불과했다.

이에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특히, LED 광원은 금년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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