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대책회의서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산업지원‧성장기반‧시장질서 혁신 중점 추진
연내 지입제 개선 중장기 로드맵 공개 예정
직접운송 비율 단계적 상향…2022년까지 60%

정부가 낡은 제도‧ 병폐 개선을 골자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가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물류산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지입제와 다단계 관행, 대형 물류사 불공정 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6일 개최한 ‘제 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물류산업을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성을 띠고 있다.

최근 10년간 택배 매출액이 연평균 9.1%씩 상승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입과 다단계 등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 지원체계 혁신 △산업 성장기반 혁신 △시장질서 혁신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산업 지원체계 혁신…택배‧배송대행업 등 산업 지원
산업지원체계 혁신부터 살펴보면 생활물류서비스의 육성기반 구축과 전통물류산업의 활력 제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생활물류서비스 육성을 위해 택배업은 등록제, 배송대행업은 인증제로 나누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택배업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제나 최소운송의무제 등 각종 규제에서 최대한 배제하여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특히, 택배분류 노동자와 배달기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간 물류가 주를 이루는 전통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과 그에 따른 대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통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기존 차량 500대 소유에서 50대 소유로 완화하면서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확대한다.

이밖에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을 완화해 운임하락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성장기반 혁신…도심 내 낙후 물류시설 개선
산업 성장기반 혁신에는 물류시설 공급 확충, 첨단기술 투자 강화, 일자리 매칭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내 물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민간투자를 유도해 낙후된 물류센터를 스마트 물류센터로 개선하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질서 혁신…지입제‧다단계 등 고질적 병폐 개선
위수탁제도(지입제)를 개선하고 다단계 관행 등 고질적인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우선 지입으로 대표되는 위수탁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운임저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다단계 운송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확대한다.

화물운송업자의 경우 기존 50%의 직접운송의무 비율이 2020년 55%, 2022년에는 60%까지 상향되며, 화물운송과 주선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기존 30%에서 2020년 35%, 2022년 4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나아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충하고 화물정보망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을 내실화하고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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