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후 업계 의견 빗발
국토부, “수정안 마련되는 대로 재 행정예고 할 것”

오는 7월 1일 도입을 앞두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의 핵심으로 작용할 ‘화물자동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운송업계와의 의견이 상이한 것이 주된 이유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 뒤 업계의 의견이 빗발쳐 수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7월 1일에 도입되지만 세부규칙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은 업계의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7월 중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한 번 행정예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업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세부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한 상용차 영업사원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와중에 고객들에게 화물차를 판매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