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TGM 카고 등 3개 차종 118대는 차축의 스프링 U볼트 체결 너트가 제조 공정 상 강성이 불충분하게 제작돼 볼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축이 정위치에 고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5월 3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이는 안전기준 제42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부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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