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중량보다 ‘축’? 알쏠달송 화물차 ‘별칭’

軍에선 군용차량의 명칭을 1¼톤은 닷지 또는 사오톤, 2½톤은 육공트럭 혹은 두돈반 트럭으로, 5톤은 오돈 등 다양한 별칭으로 부른다. 과거 베트남전에서 사용됐던 차량 별칭들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화물운송시장에서도 과거부터 적재중량이 아닌 별칭으로 차량을 부르는 경우가 여전하다. 다만, 이들 용어가 정식명칭이 아닌 만큼, 지역 및 업무에 따라 부르는 별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화물운송시장에서 보통 차급별 트럭을 말할 때, 적재중량을 뜻하는 11톤 및 18톤 트럭은 톤급보다는 ‘십바리’, ‘원쓰리’로 바퀴 개수(축·軸)에 맞춰 별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톤급이 아닌 축수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바로 과적단속시스템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과적 단속 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그 한 가지인' 도로교통법'의 경우, 적재중량의 1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즉 5톤 트럭은 5톤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다. 반면 또 한 가지인 '도로법'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론상 5톤 트럭(4x2)은 20톤까지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 맞춰 완성차업체에서 허용한 적재중량만큼  짐을  싣는 것이 맞지만, 현재 과적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축수에 따라, 적재중량이 달라지는 '도로법(총중량, 축하중)'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주 및 운수업체에서는 적재중량에 맞춘 정량보다는 축수에 맞춰 화물의 중량을 싣는 것이 관행으로 굳혀진 가운데 콜어플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들 사이에서도 적재중량 보다는 축수에 맞춰 운행하는 경향이 더러 있다. 이에 축에 따라 트럭에 붙는 별칭들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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