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톤급별 화물차 운임 수년째 답보 상태
지출비용은 되레 상승…차량價 3년 새 14%↑
차주들 “현 운임구조론 비싼 차량 감당 못 해”

화물차 운전자의 지출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가격은 매년 상승하는 데 반해, 화물차 수입과 직결되는 운임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운임수입만으로 차량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화물차주들로서는 힘겨운 운송업을 영위하는 실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화물차 가격은 평균 14%가량 상승한 반면, 화물차로 벌어들인 운임은 조금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톤급별 운임, 몇 년째 박스권서 답보
실제 2014년과 2017년 운임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차급에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도권부산권’ 순방향 장거리 구간에서 ▲1톤 이하 19만 7,353원(2014년 기준 20만 1,042원) ▲1톤 초과 3톤 미만 22만 5,000원(24만 5,556원) ▲3톤 이상 5톤 미만 33만 2,128원(35만 3,121원) ▲5톤 이상 8톤 미만 32만 6,636원(35만 9,259원) ▲8톤 이상 12톤 미만 35만 9,898원(39만 9,923원) ▲12톤 이상 42만 508원(46만 2,069원)의 운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가격은 이슈 때마다 올라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는 화물차 운임과는 다르게 지출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물차 가격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함께 첨단안전장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화물차 가격은 대부분의 차급에서 오름세를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1톤 이하 1,522만원(2014년 기준 1,428만원) ▲1톤 초과 3톤 미만 1,905만원(2,015만원) ▲3톤 이상 5톤 미만 5,239만원(4,577만원) ▲5톤 이상 8톤 미만 6,864만원(5,452만원) ▲8톤 이상 12톤 미만 7,004만원(5,452만원) ▲12톤 이상 1억 1,527만원(1억 96만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14% 상승했으며 특히, 8톤 이상 12톤 미만 화물차의 경우 3년 만에 가격이 28.4%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차량 월 할부금액이 화물차 운전자 월 지출비용의 2~10%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운전자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용차정보가 <상용차매거진 9주년>을 맞아 화물차 운전자 3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2%에 달하는 318명이 ‘운임 수준에 비해 차량 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설문에 응한 한 화물차 운전자는 “운임만 빼고 전부 오른다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볼멘소리가 아무 근거 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다.”라며, “차값 떼고, 기름값 떼고, 수수료 떼고 하다보면 수중에 남는 건 입에 풀칠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일부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기대 못 해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선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초 ‘화물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택시 미터기와 같은 원리로 정부가 거리 및 톤급 당 운임 비용을 공시한 뒤 이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이 확정되어 관련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종 품목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운임 하한선을 정해주는 만큼 안전운임제가 저가 운임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 영업용 화물차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반하는 트럭은 약 2만대에 불과해 당장 실효를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적정운임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속, 과적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타개할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를 일부 품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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