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업종개편과 진행상황, 국토부 Q&A
차량 1대 ‘개인’, 20대 이상 ‘일반’ 이원화
1.5~16톤 개인 중형 증톤 시 일정조건 추가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 이후에는 차량 1대를 소유한 ‘개인’과 20대 이상 직영으로 소유한 ‘일반(법인)’으로 업종이 이원화된다.

최근 화물차 및 상용차 업계에서 큰 화두로 떠오른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 업종별 톤급 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증톤 등 업계의 흐름을 뒤흔들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꾸며봤다.

 

기준 미달 기존 사업자는 적용 유예

Q. 업종개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A. 기존 용달, 개별, 일반(법인)으로 나뉘던 화물운송시장의 업종을 개인과 일반(법인)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보유대수와 소유주체를 중심으로 업종을 나누고 개인업종의 톤급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업종개편 후 차량 1대를 소유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톤급에 관계없이 모두 개인업종으로 구분되고 차량을 20대 이상 보유한 경우는 일반업종으로 구분한다. 단, 변경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Q. 업종개편에 따른 톤급 구분은 어떻게 나뉘나?
A. 일반업종은 차량대수 20대만 갖추면 톤급을 구분하지 않으며, 개인업종은 화물운송시장의 사업 영역을 보장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톤급을 3가지로 구분했다.

세부적으로 △1.5톤 미만은 ‘개인 소형’ △1.5톤 이상 16톤 미만은 ‘개인 중형’ △16톤 이상은 ‘개인 대형’으로 나뉘며, 각 범위 내에서만 증톤이 가능하다.
 

Q. 톤급을 구분하는 범위가 넓어진 셈인데, 이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증톤이 가능한가?

A. 단순히 범위의 분류는 시행규칙으로 정해 놓았지만, 해당 차량의 증톤 여부는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업종개편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 중이다. 이르면 5월, 국토부에서 마련한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 초안을 가지고서 업계 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초안의 내용을 일부 언급하자면 일반업종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16개월 이상 운행한 차량’에 한해 현재 적재중량의 1.5배까지만 증톤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업종 가운데 소형과 대형은 자유롭게 증톤을 허용하되, 범위가 가장 넓은 중형은 증톤 시 일정조건을 붙일 예정이다. 즉, 1.5톤 화물차가 바로 16톤 화물차로 무분별하게 증톤하는 일은 막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계 회의를 거친 후 공포할 방침이다.

 

업종개편 자체는 과적 줄이기 위한 대응책

Q. 업종이 개편되면 번호판 프리미엄(웃돈)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은 있나?
A. 업종개편이 번호판 프리미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업종개편 자체는 과적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지 번호판 프리미엄을 잡기 위한 대응책이 아니다.

업계에서 의견을 듣고 프리미엄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부수적으로 탄생한 번호판 프리미엄에 대해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Q.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변화는 없나?
A. 유가보조금은 업종개편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월 한도 △1톤 이하 683ℓ△3톤 이하 1,014ℓ△5톤 이하 1,547ℓ△8톤 이하 2,220ℓ△10톤 이하 2,700ℓ△12톤 이하 3,059ℓ△12톤 초과 4,308ℓ 내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Q. 법개정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나?
A. 지난해 이해관계자들 간 회의를 통해 마련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맞는 시행규칙,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손보기 위한 입법예고를 4월 중순에 마쳤다.

향후에는 앞서 언급한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등 재차 법의 내용에 맞게 하위법령을 구체화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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