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케이씨피중공업 △전진중공업㈜ △㈜에버다임 △디와이㈜ △한국프츠마이스터㈜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트럭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결함 내용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진동이 발생해 연료 분사 파이프의 목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현대자동차의 대형트럭 ‘엑시언트’를 사용하여 제작된 차량 475대다.

해당 차량은 오는 18일부터 현대자동차 상용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매연 저감 연료 분사 파이프 점검 및 개선품 교환)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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