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2020년, 대형 가스차 2021년부터
유럽연합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선진국 수준 확대

내년부터 출고되는 총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2021년부터는 대형 가스차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5톤 미만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기존 ‘0.12g/km’에서 ‘0.114kg/km’로 높아진다. 이는 예정된 강화규제보다 5% 높아진 수준으로 유럽연합의 규정과 동일하다.

이듬해인 2021년부터는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하게 강화된다. 기존 ‘0.96g/kWh’에서 ‘0.75g/kWh’까지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반면, 경‧소형급이 주를 이루는 LPG(액화석유가스) 승합‧화물차는 배출 허용기준 적용이 유예된다.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LPG 상용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LPG 상용차는 2022년 출고 차량까지 현재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대형‧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도 길어진다. 배출가스의 경우 기존 ‘2년 또는 16만km’에서 ‘6년 또는 30만km(대형)’, ‘7년 또는 70만km(초대형)’로 늘고, 휘발유와 가스 차종을 보증한다. 배출가스 부품의 경우 기존 ‘2년 또는 16만km’에서 ‘5년 또는 16만km’까지 확대되고, 전 유종 차량을 보증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실도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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