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따라 행정처분 내용과 정도 상이
운송업으로 어렵게 번 돈 순식간 날릴 수도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화물차 및 버스 등 대형 상용차는 운행 시 높은 주의를 요한다. 작은 실수만으로도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법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운송사업으로 어렵게 번 돈을 순식간에 날릴 수도 있다.

정부는 도로법과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통해 교통질서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화물차 및 버스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도록 엄격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봤다. 

■ 운송시장의 영원한 해결과제, ‘과적’
과적은 도로를 파손하고 차량 운행 시 제어를 어렵게 만들어 불의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화주, 주선사업자 등 운수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지양해야 할 행위다.

국내 과적 단속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누어 이뤄진다. 이 중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은 도로법이다.

도로법 상 총중량 40톤 이상, 축하중 10톤 초과 화물을 적재하면 단속과 처벌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초과 중량과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 떨어지면 흉기, ‘화물적재불량’
빠른 속도로 달리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련 법안에서는 길이와 폭,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길이의 경우 차량길이의 10분의 1이 추가되는 경우만 적정한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해 차량길이가 10m인 차량은 차량길이의 10분의 1인 1m를 더해 11m 길이까지 적재할 수 있는 셈이다.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다.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 기준으로 하며,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 4.2m까지 허용되며, 적재물 덮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적재 제원 위반 시에는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 갈 곳 잃은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밤늦은 시간 도로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차는 커다란 차체와 어두운 시야로 인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관련 법안에서는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밤샘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적용된다.

■ 교통흐름을 지켜라, ‘지정차로위반’
상대적으로 주행 속도가 느린 화물차와 버스는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현재 지정차로제의 통행기준은 1.5톤 미만 ‘소형·고속차종’, 1.5톤 초과 ‘대형·저속차종’ 2개 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 대형·저속차량은 추월차선과 1차로 외 우측차선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속도로 정체로 80km/h 미만 주행 시에는 1차로 운행이 가능하다. 위반 시 도로와 차급에 따라 최하 3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근절 필요한 얌체 운전자, ‘불법유상운송’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불법행위다.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이한 점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조례로 정해놨다는 점이다.

이들 지자체는 연간 100만원의 포상금 제한을 두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별개로 한 달 100만원, 연간 600만원의 포상금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 업무환경 개선의 걸림돌, ‘휴게시간 미준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휴게시간 의무화 법안도 엄연히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차종에 따라 의무 휴게시간과 처벌규정이 조금씩 달라진다. 특히, 여객수송을 도맡고 있는 버스는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화물차의 경우 적발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60만~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버스의 경우는 1차 90일 사업 일부정지, 2차 감차명령 또는 과징금 360만 ~72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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